기명날인 또는 서명 : 소장의 맨
끝에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민소 249조 2항, 274조 1항). 종전에는 반드시 기명날인을 하도록 되어
있었고, 다만 날인을 누락하더라도 지장이 없다는 판례(대법원 1978 12. 26. 선고 77다1362 판결)가 있었으나, 2002년 개정
민사소송법에서는 서명으로도 충분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종전에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간인도 필요 없게 되었으나, 간인이 없는 때에는 문서
전체에 쪽번호를 적도록 유도함이 좋을 것이다. - 민사소송[Ⅱ]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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